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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노219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그들 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J’ 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줄 사람과 만날 시간장소 등 돈을 전달 받기 위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전체 계획이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이 담당한 행위가 전체 계획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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