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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0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B, D, A의 범행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D으로부터 게임기계를 창원으로 옮기는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을 뿐 게임기를 직접 옮기는 일에 참여하거나 도와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 정범으로의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조합원의 1 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 락 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 또 한,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년 경 I을 알게 되었고, 이후 I 이 선박 가공업, 유통업 등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I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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