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506 판결
[손해배상][집19(1)민,41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비록 농지엮다고 하더라도 분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동안 저수지 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토지 현황이 농지로서 분배를 할 수 없게 되었던 토지는 정부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 시행당시에는 비록 농지였다 하더라도 분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동안 저수지 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토지현황이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게 되었던 토지는 정부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인주면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는 비록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분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동안인 1955년경 부터 피고조합이 저수지 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토지현황이 농지로서 분배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정부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볼수는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취득한 농지가 그 후 토지현황이 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소유권 취득에 하등의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 원판결이 피고가 정당하게 본건 토지등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것은 피고가 매수한 1956. 9. 14. 또는 1955. 8. 30.이였고 그시부터 기산하여 이사건 소송제기일인 1969. 4. 22. 현재로 20년간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피고의 취득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피고는 원심에서 이사건 토지중 (주소 생략) 도로 201평은 점거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토지 부분의 점거 사용에 대한 제1심에서의 피고자백이 착오이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위 주장도 이유없다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하등의 위법이 없고 직권으로서 원고 주장에 대한 검증 기타 심리를 하지않었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인즉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