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73 (2008.09.19)
제목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2년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이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64,630원의 부과처분 중 2,624,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6. 9. 20. ○○ ○○구 ○○동 104-1 ☆☆주택 305호를 취득하였다가 위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1999. 1. 12. ◇◇2차 아파트 1004호(전유면적 93.7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06. 7. 6.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대금 7억 7,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9. 21.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7억 7,500만 원에 취득가액 214,874,591원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원고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6억 원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6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결과 양도소득금액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산정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농어촌특별세 5,055,580원만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3.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1년 3개월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155,629,414원으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153,005.191원을 차감한 나머지 2,624,224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면서, 여기에 당초 원고가 신고한 내용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과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과의 차액 361,061.304원을 기초로 소득세법 제115조에 의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2,024,704원을 합한 14,864,630 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위 2008. 3. 1.자 양도소득세 14,864,63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다만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소신고하게 된 것일 뿐 불성실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원고의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불성실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 소득금액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2,624,223원에 불과함에도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사유가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9. 20. 위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12 경까지 거주하였고, 그 후 재건축 사업의 진행으로 1999. 1.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2005. 12. 26.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6. 7. 6. 경 이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자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154조 제1항에 정한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불성실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비과세요건에 대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의 상당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에 따라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가산세의산정에위법이있는지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의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2,624,223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가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을 정정한 106,241,625원과 피고가 경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467,303,929원과의 차액 361.062,304원이 원고가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를 불성실신고가산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에 따라 산정,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