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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18. 선고 2010누5778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847 (2010.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73 (2008.09.19)

제목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2년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이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64,630원의 부과처분 중 2,624,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20행의 '2,624,224원'을 '2,624,223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행의 '361,061,304원1을 '3611,062,304원'으로 고친다.

나. 제3면 제2행의1,신고불성설가산세 12,024,704원을 합한'을 '신고불성실가산세 12,024,70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5,711원을 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한'으로 고친다.

다. 제5면 제3행의 '불성실신고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고치고, 제6면 제1, 2 행의 1불성실신고가산세액으로'를 '신고불성설가산세액으로'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고기한 내에 과소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국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도 2000. 7. 5. 이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일부 국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었던 사설을 자인한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2000. 7. 5. 결정(국심2000부590)에서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하면서 신고 ・ 납부불성설 가산세를 부과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이래 같은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마달 신고 ・ 납부한 후 정당세액에 대한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신신고 ・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대법원 판례와 국세심판원 결정례에 어긋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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