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35269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D’의 사업명의자인 선정자 C과 선정자 C의 남편이자 공사 관련 현장책임자인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공동으로 보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도 원고들이 D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에 대한 채권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은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180-7 옥산산업단지 조성공사 내 ‘하우시스 옥산공장 신축공사 중 일반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8. 7.부터 2013. 12. 31.까지, 공사대금 5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기성 지불은 피고의 상황에 따라서 피고의 기준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옥산 LG하우시스 공장 중 위험물창고, 복지동, 고객2대기실 및 행정동 등 4개동에 관한 수장공사로 구성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기한인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위험물창고공사 및 복지동 일부 공사만을 완료한 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완공된 위험물창고 공사에 관한 정산합의를 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2013. 10. 31. 17,754,000원, 2013. 11. 29. 14,278,000원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3. 11. 16. 및 2013. 12. 16. 위 각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2013. 12.말경까지 마친 복지동 일부 공사 ① 창틀인방목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