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25375
추심금
주문

1.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각 2,456,32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M, N, O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선정자 M, N, O의 피상속인 망 P(이하 편의상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는 S 주식회사에서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8. 2. 29.부터 2008. 9. 18. 사이의 별지 3 도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2) 피고 1 내지 44, 48 내지 159, 피고 45 내지 47의 피상속인 망 Q 및 피고 160 내지 163의 피상속인 망 R는 원고들이 위 각 퇴직일자에 S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164 내지 168은 선정자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각 퇴직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169 내지 171은 선정자 U, V, W,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각 퇴직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171 내지 174는 선정자 X, U, V, W,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각 퇴직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175는 선정자 Y, X, U, V, W,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각 퇴직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176은 선정자 Z, AA, Y, X, U, V, W,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각 퇴직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 내 노동조합인 S노동조합(이하 편의상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 조합의 전별금 및 조합원 애경사 부조금 관련규정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 조합은 2007. 9. 20.자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복지규정(이하 ‘이 사건 복지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전별금 및 조합원 애경사 부조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 노동조합원의 화합과 사기를 북돋아주고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