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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선고 2016다252386 판결
분양대금
사건

2016다252386 분양대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14001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 36212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7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지급의무 지체기간에 따라 연 10.96%, 연 13.96%, 연 14.96%, 연 15.9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손해 분담의 공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분양계약의 효력 자체에 관한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이후에는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위 약정연체이율 자체는 유사한 분양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수분양자에 관한 사건에서 이 사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까지 감액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과다한 감액으로 보인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위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럽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항 후단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 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또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36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청구 중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지연손해금 감액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구상 금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연 6%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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