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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23.선고 2017다215278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7다215278 기타(금전)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034777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08판결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 공사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인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약정 지연이 자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 공사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 배상 약정은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 기반시설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3연륙교에 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록 관련 소송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의 다른 주장들이 배척되었지만, 위와 같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된 이 사건에 특수한 사유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 공사계약의 효력을 다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 공사대금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에 앞서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부지급에 따른 위험을 안은 상태에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분양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취득 등에 관하여 분양자인 원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등까지 문제될 수 있는 이 사건에 특수한 사유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분양계약의 이행을 예정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을 받아들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4) 비록 관련 소송에서 제3연륙교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그 손해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위와 같은 불이익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에 특유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 공사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 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후단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36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청구 중 중 도금 이자 및 대출원리금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각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판결선고일 이 아니라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각 구상금 원금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 이 정한 법정이율 적용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알선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수탁보증으로서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의 지금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과 민법상 수탁보증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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