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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1.1.(165),2432]
판시사항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 가운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왕)

피고,피상고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부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8,059원 및 그 중 59,345,416원에 대하여는 1999. 11. 28.부터 2001. 6. 14.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1999. 11. 28.부터 2002. 5. 1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용한 금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더 많이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원심이 인용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11.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5.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 가운데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원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원고의 손해액 중 위자료와 원심에서 유지된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 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66,008,059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59,345,41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11.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1. 6. 14.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위 1999. 11.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5. 17.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자판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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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5.17.선고 2001나3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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