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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8.선고 2016다205779 판결
지체상금등
사건

2016다205779 지체상금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유한회사 엘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30. 선고 2014나2037970 판결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수액,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있는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다6705, 6712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에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 및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의 이자 부담의무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부담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정인 점, 다만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지체된 데 따른 주된 귀책사유는 우신엠앤디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까지의 지체상 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고 피고와 유치권을 행사하는 하수급인들 사이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감액하여 준다면 수분양자의 입주가 계속 지연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 액수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체상금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였다.

3. 가.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위 20%의 지체상금 감액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하다고 인정된다.

(1)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약 5년 8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사업의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은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 상당의 손실을 면하려면 우신엠앤디를 대체할 새로운 시행사가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고 시행사의 지위를 인수하여 공사를 속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 전체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가 인수한 이후에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지체상금을 구하는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은 우신엠앤디가 시행사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으로서 피고가 아직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여 시행사 지위를 인수하기 전의 기간에 해당한다.

(5) 입주지정일이 정하여지기 전까지 발생하는 원고 등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책임이 있으므로 입주지정일이 늦어지더라도 원고 등 수분양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없다.

(6) 앞으로도 입주지정일이 지정될 때까지 피고에게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면 피고는 이러한 지체상금 외에도 건물과 부지 등을 매수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금융비용 및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등도 함께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자금 부담의 증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의 인정 및 그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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