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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23.선고 2016다279046 판결
분양대금
사건

2016다279046 분양대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2045395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 36212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7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지급 의무 지체기간에 따라 연 10.96%, 연 13.96%, 연 14.96%, 연 15.9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그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같은 수분양자들이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분양계약의 효력 자체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이후에는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위 약정 연체이율 자체는 유사한 분양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까지 감액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과다한 감액으로 보인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중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련 부분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 · 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후단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36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원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 충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무자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타당한 범위는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 민법 제1조 또는 소송촉진법에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한편,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주장에는 원고의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는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의 해석 및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하여 연체기간별로 연체이율을 달리하여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이유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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