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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88518 판결
[인수대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그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부실로 운영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휴게소의 운영부실로 운영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정한 ‘운영부실로 인하여 운영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그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결론을 바꾸어 인수대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휴게소 인수의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인수대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고속도로의 실제 교통량과 추정교통량의 현저한 차이를 비롯한 이 사건 휴게소의 적자 원인과 그 정도, 향후 전망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휴게소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원고의 초기 투자비용과 비교할 때 누적 손실의 규모가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향후 별다른 개선의 여지도 없어서 원고로 하여금 잔존 사업기간 동안 그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며 계속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의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상황은 이 사건 사업설명서 제35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운영부실로 인하여 운영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이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인수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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