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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누7118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0, 11행 중 “주식회사 디에스디마케팅(이하 ‘디에스디’라 한다)”을 “주식회사 케이엔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디에스디마케팅,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디에스디‘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 8면 밑에서 2행부터 9면 1행 중 “(즉, 원고가 수주받은 포인트몰 거래에 관하여 지에스에게 원고를 통한 납품기회를 제공하고, 지에스가 수주받은 포인트몰 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에스를 통한 납품기회를 제공)” 부분을 “(즉, 원고가 수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원고가 지에스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아 신용카드사에 납품하는「지에스 → 원고 → 신용카드사」의 구조로, 지에스가 수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지에스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아 신용카드사에 납품하는 「원고 → 지에스 → 신용카드사」의 구조로 하여 상호 납품기회를 보장하는 형태)”로 고친다.

○ 9면 2행부터 10면 1행까지{2. 다. (3) 중 (나) 내지 (바)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와 제일이 2005. 10.경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제일3사 → 원고 → 지에스 → 매출처」의 거래형태가 우선 형성되었고 이것이 주된 거래형태였다. 다만, 제일은 2006. 7.경부터 지에스에게 ‘원고와 지에스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지에스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거래에서 제일3사를 지에스의 매입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제일3사 → 전문유통업체 → 원고 → 매출처」로 이어지는 거래형태도 형성되었다. 2006년 중반 무렵부터는 지에스 및 원고의 매출확대 요청에 따라 물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제일3사가 원고 또는 지에스의 매출처로 등장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다) 소외 1은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 손해를 입게 되자, 이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제일3사가 원고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한 가공거래를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종전까지의 거래형태는 상품 발주가 있으면 그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고,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소외 1은 이를 변형하여 지에스, 상림, 디에스디 등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고 원고로 하여금 위 전문유통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형성시켰고, 이로써 2007. 7.경부터 실제 물품의 공급이 없는 「제일3사 → 전문유통업체 → 원고 → 제일3사」의 가공순환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한편, 지에스의 매출처가 제일3사인 형태의 거래구조(제일3사 → 원고 → 지에스 → 제일3사)는 2007. 12.경 제일에 대한 지에스의 매출채권이 증가함에도 제일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즉, 외형상 거래는 원고의 수탁자 지위에서 제일3사가 전문유통업체들에게 발주 내용을 알려주면 전문유통업체는 자신의 매입처인 제일3사에게 발주받은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금으로 선지급하고, 그 후 원고가 전문유통업체에게 미리 정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었지만, 실질은 물품의 유통 없이 제일3사가 원고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전 과정을 담당하며 전문유통업체로부터 선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의 매출처로서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가공순환거래 구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전문유통업체와 원고가 취득하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가공거래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라) 원고는 2009. 11.경 제일3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 등이 내부감사에서 지적되자, 소외 1과 합의하여 2010. 2.경 이후부터 원고가 케이티, 이상, 네모, 팜스넷 등 신규 매출처에 제일3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비율이 약 60%, 제일3사에게 공급하는 비율이 약 40% 정도가 되도록 거래형태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은 가공거래의 과정에서 위 신규 매출처를 종전 매출처인 제일3사 앞에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였다.】

○ 17면 밑에서 4행부터 18면 3행까지{2. 다. (5) 중 (라)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과세관청은 2011. 9.경 지에스, 상림, 디에스디, 픽스, 동성 등 전문유통업체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상림, 디에스디, 동성 등은 각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상림은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571호 ),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10호 ), 이에 상림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두45437호 ).

디에스디는 제1심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54호 ), 이에 디에스디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618호 ), 디에스디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두7244호 ).

동성은 제1심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212호 ), 이에 과세관청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39호 ), 과세관청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두39760호 ).】

○ 22면 1행 중 “실제로” 다음 부분부터 22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 23면 밑에서 5행부터 2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제일3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다는 내부감사 지적에 따라, 소외 1과 합의하여 매출의 60%가량은 신규 매출처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이는 외형상 신규 매출처를 개척할 능력이 없는 원고를 위하여 제일3사가 직접 개척한 신규 매출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었던 유통마진 중 상당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었는데, 단지 원고의 담보제공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이 아무런 실질적인 반대급부 없이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함에도 원고는 그 경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 24면 7,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소외 1은 제일3사가 원고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종전과는 달리 지에스, 상림, 디에스디 등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고 원고로 하여금 위 전문유통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 형태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부합하지 않는 형태였으며, 가공순환거래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악용되었음에도, 원고는 소외 1에게 거래형태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통상적인 위탁자가 취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

⑧ 제일3사가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는 형태로 거래형태가 바뀔 무렵,「제일3사 → 원고 → 지에스 (→ 제일3사)」로 이루어지던 주된 거래형태는 2008년 이후부터「제일3사 → 지에스 → 원고 (→ 제일3사)」로 변경되었는데, 소외 1이 원고에게 지에스가 납품하는 가공거래 이전단계에 제일3사가 지에스에게 납품하는 가공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가공순환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2008년 이전까지는 제일3사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구조가 외형상 주된 거래구조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25면 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제117조 제2항 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전문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금액에 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같은 항 후문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일차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본인에 대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조세행정상의 협력의무 위반이라는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과 취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행정상의 협력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세법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28면 2행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발급을 취소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0. 12.경 현금결제가 되지 않아 가공순환거래구조가 드러난 이후 뒤늦게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된 거래를 취소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의 포괄적인 위탁관계를 악용한 소외 1의 3년여에 걸친 대규모의 가공순환거래구조 형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어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발급을 취소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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