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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7244 판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72 (2013.1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676(2013.10.29)

제목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4두7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618 (2014.4.23)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제2호)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제2호의2)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CCC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이하 통틀어 'DD3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각 'DDD', 'EEE', 'FFF'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DD3사는 2005년경부터 BBB와 상품의 매입 및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나. 원고와 BBB는 2006. 9. 5.경, BBB가 GG카드 통합포인트 사은품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GG카드에게 공급할 사은품을 전문유통업체인 원고가 적절한 제조사 및 판매사들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래 같은 유형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DD3사의 직원인 HHH이 제안을 하고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속하여 BBB측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HH은 BBB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다. CCC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DD3사가 BBB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이 DD3사로부터 원고와 같은 전문유통업체를 거쳐 BBB로 납품되었다가 다시 DD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꾸민 다음,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선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그 거래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선지급 받은 대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추진하였다.

라. CCC는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HHH으로 하여금 2009. 4.경 원고에게 'JJ카드 소멸포인트 특판행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을 제안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물품공급계약과 달리, ① BBB가 DDD를 원고의 매입처로 지정하고 DDD에게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이를 배송받을 최종소비자들의 주소목록을 전달하고, ② DDD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BBB의 발주 내용을 알려주면, ③ 원고는 물품 구입이나 배송 업무에 관여할 필요 없이 DDD에게 위와 같이 발주된 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④ 그로부터 1개월 뒤에 원고는 선지급한 대금에 일률적으로 4.5% 내지 7% 정도의 이윤을 붙인 금액을 BBB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9. 4.경부터 2010. 11.경까지 한 달에 2~3회 정도씩 총 30회 가까이 거래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D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152,953,24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9장을 교부받고, BBB에게 공급가액 합계 26,542,836,336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는 실제 물품공급 없이 물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DDD에게 물품구입자금으로 요청받은 돈을 지급하기만 하면 한 달여 후 BBB로부터 그 금액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한 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유통업계에서 마진율은 물품에 따라 변동이 있고, 유통대상 품목이나 수량 및 거래 시기 등에 무관하게 마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래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에서 원고는 물품을 조달할 의무도 없이 상품의 종류나 수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4.52%의 마진율을 보장받았고, 2010. 7.말경부터는 5% 또는 10%의 높은 마진율을 보장받았다. 또한 장기간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도 반품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진 적도 없다.

다.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매입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매입처는 DDD로 정해져 있었고, DD3사가 원고에게 DDD의 원고에 대한 공급단가 및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원고의 BBB에 대한 공급단가와 판매금액 및 원고의 마진을 정리한 정산내역서를 교부하여 왔다.

라. DDD는 물품을 배송받을 최종 고객의 주소지 등 물품배송과 관련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고, 원고는 단지 DDD가 원고 앞으로 작성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따라 DDD에게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을 뿐이다.

마. 이 사건 약정 전에 월 2백여만 원 수준이던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규모가 이 사건 약정 후 월 2억 원에서 18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는데도, 원고는 그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HHH과 구두 약정만 하였다.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납품도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BBB 직원으로 알고 있던 HHH에게 전화로 승인요청을 하면 30분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승인되기도 하였다.

바. CCC는 2010년 7월 또는 8월경 원고가 DDD에게 자금을 입금하지 않자 원고의 직원 KKK에게 "원고가 입금해주지 않아 DD3사가 BBB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DD3사가 부도날 수 있다"고 하면서 입금을 요청하여 자금을 입금받았는데, 이 무렵 원고가 마진율을 10%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여 DD3사가 이에 응하였다.

사. 원고는 2010. 10.경부터 DDD로부터 요청받는 자금과 관련하여 기존과 달리, BBB 앞으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B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야 DD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다. 이는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는 2010. 11. 30.에도 DDD에게 715,769,55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반환받았는데, 이는 DDD 등 DD3사가 더 이상 가공거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고에게 그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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