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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308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4. 주식회사 에이아이티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급형 하이패스 단말기인 한국도로공사 행복단말기(모델명 TN-SMART, 이하 ‘단말기’라고만 한다)를 대당 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당시 상호: 보아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2014. 9.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2015. 4. 3.까지 피고에게 합계 1,208,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단말기 39,600대를 납품받았다.

자재비 선지급 시 납품조건 제1조 물품공급 계약서의 승계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선행계약을 근거로 하며, 이 사건 선행계약상 소외 회사의 지위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하였음을 원고, 피고, 소외 회사가 확인한다.

이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단말기 생산을 위한 자재비를 선지급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제2조 자재비 선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단말기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비의 선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단가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단가는 대당 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 납품대금 결제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단말기에 관한 대금은 자재비 선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단말기 납품완료시점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며, 부족금이 있는 경우에는 단말기 납품 전에 그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종료 및 모델 단종 시 조치 원고는 피고가 납품하는 모델의 생산종료 및 단종 또는 인증취소 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 및 부자재 재고 전량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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