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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27. 선고 2013구합2157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울청-5094 (2013.05.2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15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아이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27.

주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655,89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67,270원 중 193,287,63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260,2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B에스(이하 'BBBB에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76,625,444원, 주식회사 CCCC유통(이하 'CCCC유통'이라 하고, BBBB에스와 CCCC유통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17,375,073원 합계 21,494,000,518원(2009년 제2기 3,027,784,382원, 2010년 제1기 9,748,841,063원, 2010년 제2기 8,717,375,0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DD유통센터(이하'DDDD유통센터'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2,963,949,916원(2009년 제2기 3,170,977,909원, 2010년 제1기 7,815,964,719원, 2010년 제2기 11,977,007,28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7.부터 2011. 8. 24.까지 원고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감액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1. 9. 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655,890원1)(= 감소된 납부세액 14,319,353원 + 증가된 가산세 123,975,245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67,270원2)(= 증가된 납부세액 193,287,636원 + 증가된 가산세 451,979,643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260,210원3)(= 감소된 납부세액 87,627,430원 + 증가된 가산세 413,887,64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5.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나 회전거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거래시작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BBBB에스와 CCCC유통과 같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직접 DDDD유통센터로 물품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무런 의심없이 믿었으며, 원고가 거래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109,655,892원에서 10원 미만인 2원을 버린 금액이다.

2) 645,267,279원에서 10원 미만인 9원을 버린 금액이다.

3) 326,260,217원에서 10원 미만인 7원을 버린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D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해 QQQQQQ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2) 문EE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FFF이앤에프(이하 'FFFF이앤에프'라 한다), BBBB에스, CCCC유통(이하 위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FFFF이앤에프', 'BBBB에스', 'CCCC유통'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합하여 '〇〇3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데, 〇〇3사는 2005년부터 DDDD유통센터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해 왔다.

(3) 문EE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〇〇3사가 DDDD유통센터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기화로, 물품의 유통흐름이 〇〇3사 → 주식회사 GGGGGG 등 전문유통업체들 → DDDD유통센터 → 〇〇3사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실제 물품의 유통은 없이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일단 사용한 다음,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먼저 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고, 실제 전문유통업체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였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DDDD유통센터,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고객에게 을(원고, 이하 같다)이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납품품목 및 단가)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물품 및 단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물품배송)

① 을은 갑으로부터 발송의뢰 테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을이 물품 배송시 분실(타인수령 포함), 파손, 불량, 반품요구, 교체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송해야 한다.

③ 발송 데이터 접수일 포함 3영업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신청 고객에게 배송지연에 따른 유선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고객정보의 취득경료를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자기회사명, 정보제공자 등)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대금의 지급)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이 고객에게 최종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며(판매분 매입), 대금 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DDDD유통센터의 B2B팀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한HH은 원고에게 DDDD유통센터와의 거래를 제안하였고, 원고와 DDDD유통센터 사이에 2009.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한HH은 위 계약 체결 이후 2010. 11.경까지 원고와 DDDD유통센터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DDDD유통센터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DDDD유통센터 사이의 거래는, ① DDDD유통센터가 원고에게 발주서의 형태로 DDDD유통센터가 지정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DDDD유통센터가 품목 및 수량을 지정한 상품에 관하여 DDDD유통센터가 정한 단가로 계산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매입처에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경에 DDDD유통센터로부터 그 물품대금에 4.5%의 이윤을 붙인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공급받은 물건에 관한 납품확인서를 교부받으며, ③ DDDD유통센터에 공급할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가 전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거래명세서의 물품은 청소기, 다리미, 전동 칫솔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 다품종, 소량의 제품들이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DDDD유통센터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DDDD유통센터로부터는 2010. 11. 1.자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6) DDDD유통센터는 이 사건 거래 당시 〇〇3사로 하여금 자신의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전화, 팩스 등 사무실 집기를 제공하였고, 〇〇3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본사건물 안내판에는 〇〇3사를 표시하는 표식이 없었다. 또한, DDDD유통센터는 그 대표전화번호로 〇〇3사 직원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소속 부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처리해 주었다.

(7) 문EE는 위와 같은 허위의 순환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SS을 II통운에 근무하게 하면서 이SS에게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받아 DDDD유통센터에 교부하기도 하였다.

(8) 한편, 원고는 00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원고는 2011. 11. 17. 00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집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문EE가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문EE의 사기행각에 따라 이루어졌고, 문EE는 물류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담당자까지 두어 허위의 화물입출고 확인증까지 작성하게 하여, 원고와 같은 구매대행업체가 물품의 이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한 점, ② 원고가 DDDD유통센터 14층에서 DDDD유통센터의 B2B팀 한HH 대리로 인쇄된 명함을 받고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한 후 DDDD유통센터의 확인을 거쳐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DDDD유통센터는 QQQQQQ공단이 100% 출자하여 만든 법인으로 원고로서는 가공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DDDD유통센터발행의 발주서, 이 사건 매입처 발행의 거래명세표, DDDD유통센터 발행의 납품확인서, II통운 물류창고 발행의 입출고확인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을 모두 수취한 점, ④ 원고가 2010. 12. 초순경 DDDD유통센터로부터 원고의 2010. 11. 1.자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지급이 거절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거래물품은 이 사건 매입처에서 DDDD유통센터로 바로 이동하게 되어 있었는데, DDDD유통센터로부터 물건인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받은 적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 발행의 거래명세표, DDDD유통센터 발행의 납품확인서, II통운 물류창고 발행의 입출고확인증과 거래대금 입금 이외에 특별히 거래물품의 이동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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