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8가합570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1. 30. 피고 B과, 피고 B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위치한 E 부천시 원미구 F 외 3필지 지상 G빌딩 5 내지 7층 웨딩홀 및 뷔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해당 건물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투자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최초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최초투자약정

1. (사업의 목적) 본 약정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단, 위 사업은 피고 B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운영을 하며, 원고 원고 및 L가 공동하여 함께 이 사건 최초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하 위 약정에서 원고라고만 칭한다. 는 경영행위에 관해 관여치 아니하며 순수한 자금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3. (투자기간 및 투자보증금) 피고 B은 원고에게 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보증금 일십팔억원(1,800,000,000원)을 지급받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2년은 서로 조정한다.

4. (지분 및 이익보장) 본 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40%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여 예식, 각종 연회(행사포함)의 식당 매출액의 20%에 대한 금액을 매주 정산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매출액 산정기준은 실제 고객에게 받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원고의 세금부담은 없는 것으로 하고 피고 B이 원천징수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

6. (영업의 시작) 2005. 12. 10.를 시작으로 본다.

(후략)

7. (투자반환금) 계약의 종료시에는 투자액 전액을 원고에게 다른 채무에 앞서 우선 반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반환금에 대하여 사업장 건물에 해당액의 1.5배를 2순위(1순위 제1금융권) 설정을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