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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 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상법 제335조의7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취득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원고

원고

원고(탈퇴)

원고(탈퇴)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피고

계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진현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당변호사 손석봉)

독립당사자참가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호)

변론종결

2013. 6. 19.

주문

1. 원고,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99,490,540원,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4,488,199,3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는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주식매매대금청구채권 중 4,800,000,000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6.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2주를, 원고(탈퇴)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3주를 양도했다. 주식 양도에 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원고 및 원고(탈퇴)는 2012. 1. 17. 피고 회사에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지만, 피고 회사는 2012. 2. 15.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및 원고(탈퇴)는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 제335조의2 제4항 에 따라 2012. 2. 20.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원고(탈퇴)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주식의 매매대금(1주당 612,0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는 원고 및 원고(탈퇴)의 주식매수청구가 유효함을 전제로 다만 그 매매대금은 1주당 598,486원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 2012. 8. 30. 해제됐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주권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2. 8.경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335조의7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취득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을나 제1호증(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주권을 아직 원고 및 원고(탈퇴)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및 원고(탈퇴)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탈퇴)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35조의7 에 따른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탈퇴)와 피고 회사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이경호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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