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층짐 운반용 사다리 및 고소작업차의 생산ㆍ판매, 특장차 제작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 11. 24. 피고 및 김제시와 전라북도 특장차 집적화단지 기업이전(투자)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 특장차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이전기업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첨부와 같이 기업이전, 공장증설 등을 추진한다.
3. 전라북도, 김제시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원활한 기업 운영과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본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첨부] 전라북도 특장차전문 농공단지 기업별 이전(투자)내용 현 지역 기업명 투자형태 투자기간 투자액(억원) 소요면적(평) 고용(명) 전북김제 ㈜호룡 공장증설 2013~2015 45 10,000 50
나. 원고는 2013. 1. 23. 피고 및 김제시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호룡은「만경농공단지」에 다음과 같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투자면적 : 53,000㎡ 투자금액 : 220억원 고용인원 : 150명 투자기간 : 2013~2015(3년간) 주생산품 : 특장차, 고소작업차, 고가사다리차, 크레인 등
2.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인ㆍ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최적의 기업환경조성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3.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원고는 2012. 12. 28. 호평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만경농공단지 내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106-16 공장용지 51,702㎡를 28억 원에 매수하여 2013.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