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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22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D가 피고인에게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 서면 결의 서 및 직접 참석자 명부’ 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아래에서는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1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의 사록 관련 자료 ’에 포함되어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 데 판결의 취지 상 해당 자료를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16. 1. 30. 자 임시총회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하여 무산되었으므로 D로서는 총회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총회 참석 수당 수령을 이유로 총회 참석 조합원을 고발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자 명부 등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것이다.

D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서면 결의 서와 직접 참석자 명부는 앞서 본 판결의 취지상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제공받은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열람ㆍ복사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충분한 숙고를 거쳐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D의 열람 ㆍ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D가 열람ㆍ복사를 요구했던 서면 결의 서 및 직접 참석자 명부는 도시 정 비법에서 정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면 결의 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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