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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변론종결

2007. 5.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353,224,142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9. 12.부터 200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중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13,087,631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9.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1은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87,692,922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9.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 11, 15, 17호증, 갑 제18호증의 6 내지 9, 19 내지 22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 16, 1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2003. 9. 12. 14:00경 (차량번호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해시 추암동 소재 추암해수욕장 입구 삼거리를 북평공업단지 방면에서 추암해수욕장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제9-10번 흉추 골절 및 탈구,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2는 원고 1의 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3. 9. 12. 15:49경 최초로 후송된 동해성지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으면서 의료진에게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인근의 동해금강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실에 입실한 2003. 9. 12. 19:15경 담당간호사에게도 산에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의무기록지가 작성되어 원고 1은 자동차보험환자가 아닌 의료보호환자로 분류되었고, ② 2003. 9. 19. 동해금강병원에서 작성된 원고 1에 대한 진단서에는 원고 1의 상해부위가 우 요·척골 개방성골절, 뇌진탕, 다발성 열상 및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1이 이 사건 승합차의 조수석에 안전띠를 착용한 채 탑승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부위에 상해를 입을 수는 없으며, ③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는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2일이 지난 2003. 9. 24.에야 비로소 서울 은평구 소재 참사랑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진찰을 받으면서 머리에 관한 별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 없어 단지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④ 이 사건 사고 후의 이 사건 승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에는 아무런 충격의 흔적이 없는 반면, 운전석 앞 유리창은 파손된 흔적이 뚜렷이 있으며,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신고는 2003. 9. 13. 12:17경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전화로 접수되었고, 경찰관서에는 신고조차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원고 1과 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원고 1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체결된 자기신체사고 보상약정에 정하여진 지급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 1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상의 경위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 1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점은 사흘간의 추석 연휴 중 마지막 날로 그 전날인 2003. 9. 11. 16:00경 제14호 태풍 매미가 제주도에 이미 상륙하여 남해안 일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향후 경남 남해안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위 태풍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9. 12. 20:00경 경남 삼천포 부근 해안에 상륙하였는바, 이러한 기상상황하에서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산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입은 요·척골 개방성골절, 뇌진탕,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는 원고 1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서의 충격력의 방향, 이 사건 승합차가 전신주를 충돌할 때의 상태, 탑승자들의 충돌당시의 자세, 차량 유리창의 파손상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이 2003. 9. 24.경 참사랑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서 ‘동해시에서 운전 중 전봇대를 받았다, 머리를 유리에 박았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머리가 차량의 유리창에 부딪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여 뇌진탕 또는 뇌좌상 등의 진단이 내려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1은 고교시절 무렵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접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원고 1과 소외 1의 관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1은 이 사건 승합차에 무상으로 호의동승을 하였고,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촉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며, 소외 1은 자신의 가족들 및 고등학교 선배인 원고 1과 함께 삼척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동해시 추암동 소재 해돋이횟집에 가족들을 내려놓고 원고 1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동해시 송정동으로 향하다가 자신의 가족들을 태우고 함께 가기 위하여 추암해수욕장 방면으로 되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운전자인 소외 1과 원고 1의 관계, 원고 1이 이 사건 승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 그 운행의 목적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에게 소외 1의 안전운전을 촉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 1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1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2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다음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8,866,33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3. 2. 15.

사고 당시 연령 : 50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26.8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는 적어도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보통인부의 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바, 각 기간별 노시일용노임은 2003. 9.경에는 52,374원, 2004. 5.경에는 52,565원, 2004. 9.경에는 52,585원, 2005. 5.경에는 53,090원, 2005. 9.경에는 55,252원, 2006. 5.경에는 56,822원, 2006. 9.경에는 57,820원이다(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돗개 등 애완견을 사육하여 월 6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개인교습 등으로 월 8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제9-10 흉추간 골절 및 탈구로 인한 하반신 마비 : 58% 영구장해

(기왕증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여도를 42%로 봄,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Ⅲ-D 항목에 해당)

② 우상지 다발성 선상반흔 등 : 5% 영구장해

③ 중복상실률 : 60.10%

【인정근거】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3-9-12 2004-4-30 52,374 22 1,152,228 60.10% 7 6.8857 0 0.0000 7 6.8857 4,768,271
2 2004-5-1 2004-8-31 52,565 22 1,156,430 60.10% 11 10.7334 7 6.8857 4 3.8477 2,674,207
3 2004-9-1 2005-4-30 52,585 22 1,156,870 60.10% 19 18.2487 11 10.7334 8 7.5153 5,225,229
4 2005-5-1 2005-8-31 53,090 22 1,167,980 60.10% 23 21.9199 19 18.2487 4 3.6712 2,577,020
5 2005-9-1 2006-4-30 55,252 22 1,215,544 60.10% 31 29.0980 23 21.9199 8 7.1781 5,243,903
6 2006-5-1 2006-8-31 56,822 22 1,250,084 60.10% 35 32.6081 31 29.0980 4 3.5101 2,637,139
7 2006-9-1 2013-2-14 57,820 22 1,272,040 60.10% 113 92.4391 35 32.6081 78 59.8310 45,740,562
8
일실수입 합계(원): 68,866,331

나. 적극적 손해액

(1) 기왕치료비 : 1,803,080원

(2) 향후치료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2,500,000원이 소요되는 금속내고정물 제거시술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8,4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비만곡교정과 반흔축소시술을 받아야 한다.

(나) 계산

위와 같은 향후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그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필요치료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1) 고정물제거 2,500,000원 2007-5-12 44 2,112,676원
(2) 반흔축소술등 8,450,000원 2007-5-12 44 7,140,845원

(3) 개호비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대소변 관리,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남자 1인의 1일 6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바, 그 비용 상당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65,301,210원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3-9-12 2004-4-30 52,374 0.75 1,194,781 7 6.8857 0 0.0000 7 6.8857 8,226,903
2 2004-5-1 2004-8-31 52,565 0.75 1,199,139 11 10.7334 7 6.8857 4 3.8477 4,613,927
3 2004-9-1 2005-4-30 52,585 0.75 1,199,595 19 18.2487 11 10.7334 8 7.5153 9,015,316
4 2005-5-1 2005-8-31 53,090 0.75 1,211,115 23 21.9199 19 18.2487 4 3.6712 4,446,245
5 2005-9-1 2006-4-30 55,252 0.75 1,260,436 31 29.0980 23 21.9199 8 7.1781 9,047,535
6 2006-5-1 2006-8-31 56,822 0.75 1,296,251 35 32.6081 31 29.0980 4 3.5101 4,549,970
7 2006-9-1 2030-6-24 57,820 0.75 1,319,018 321 203.4938 35 32.6081 286 170.8857 225,401,314
8
9
10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65,301,210

【인정근거】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1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1 8,000,000원, 원고 2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53,224,142원(재산상 손해액 345,224,142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당심에서 새로이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1에게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기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중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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