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홍승표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사실은 2003.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밑에서 남편 공소외 1이 자신의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03. 10. 1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노송병원 앞에서 있었던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차량등록 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친구인 공소외 5, 4와 함께 공소외 5의 차를 타고 아중리에 다슬기탕을 먹으러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1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목을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10. 13. 자신의 남편 공소외 1이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연세신경외과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는 2003. 11. 5.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공소외 1을 대리하여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1은 2004. 5. 12. 익산시 신용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5. 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06. 6. 8. 피해자로부터 41,538,8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목을 다친 것이 아님에도 2003. 12. 24.경부터 2005. 1.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19번 및 제20번의 각 보험금지급일자 “2005. 1. 3.”은 “2004. 5. 31.”로 변경함)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7,541,604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4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삼성화재), 피고인 1 관련 사고 보험금 지급일람(교보생명), 수사보고(타보험사 보험료 지급현황 첨부관련)
1. 사고현장 사진
1. 보험금지급제안서(장기),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 업계공통 피해자조회,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표, 장기업계계약조회, 장기업계계약조회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상경력조회, 진단서(2003. 10. 13.자), 대한의학협회회보,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2003. 10. 27.자), 진료차트(연세신경외과), 진료의뢰소견서, 검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수술챠트, 입퇴원기록, 퇴원요약지(예수병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검토서, 진료비청구명세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서, 진료비청구,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권리포기서·영수증, 응소품의서, 소장, 호적등본, 각 입원청구 및 접수증, 진단서(2003. 10. 27.자), 각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사본 첨부보고)
1.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공소외 4는 피고인 1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나 공소외 5는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아 현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 1은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고 상대방인 공소외 2의 외모에 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사고 당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앰블런스를 따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는 데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공소외 3( 피고인 1의 오빠)은 검찰에서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1이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보다는 위 각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 공소외 7의 법정진술이나 공소외 8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1이 사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점만으로는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사고 당일 병원에서의 외관상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1이 당초부터 수술 후 휴우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4의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