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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9. 선고 2014두47600 판결
광업권전환등록처분취소
사건

2014두47600 광업권전환등록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륙광업

피고상고인

광업 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1. Z

2. AA

3. AB

4. AC.

5. AD.

6. AE

7. AF

8. AG

9. AH

10. Al

11. 재단법인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48087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은 2012. 2. 20. 그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2011. 11. 7.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012. 2. 21.부터 2022. 2. 20.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한 사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14누50738호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청구 사건에서 2015. 2. 16. 피고의 위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6. 23. 상고 기각되어 (대법원 2015두39750호) 위 서울고등법원 2014-50738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2012. 2. 23.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광업권은 2012. 2. 20.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소멸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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