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두47600 광업권전환등록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륙광업
피고상고인
광업 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1. Z
2. AA
3. AB
4. AC.
5. AD.
6. AE
7. AF
8. AG
9. AH
10. Al
11. 재단법인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48087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은 2012. 2. 20. 그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2011. 11. 7.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012. 2. 21.부터 2022. 2. 20.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한 사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14누50738호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청구 사건에서 2015. 2. 16. 피고의 위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6. 23. 상고 기각되어 (대법원 2015두39750호) 위 서울고등법원 2014-50738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2012. 2. 23.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광업권은 2012. 2. 20.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소멸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