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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6구합76459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광업권 이 사건 광업권은 2001. 10. 22. B 명의로 설정등록된 이후, 2006. 9.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 1) 원고는 1989. 10. 25. 전남 해남군 C, D, E, F면 일대 6,800ha를 대상으로 하여 담수호, 방조제, 배수갑문, 연락수로, 도로 등을 설치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계획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았고, 1989. 12. 2. 위 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었다. 2) 원고는 2004. 1. 20.경 H 공구에 5km 길이의 용수로(이하 ‘이 사건 용수로’라 한다)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다음 2007. 5.경 그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용수로는 참가인의 이 사건 광업권 광구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었다.

다. 관련 소송 1) 참가인은 2012. 9.경 원고에게 ‘원고가 시장성 있는 고령토가 대부분 매장된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 중심부에 이 사건 용수로 설치 공사를 함으로써 참가인은 이 사건 광업권에 기초한 채굴을 중단하는 손실을 입었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그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일방적으로 보상협의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이 사건 광업권 등록일인 2001. 10. 22. 이전인 1989. 6. 15.이어서 이 사건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2. 20. 승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0구합901호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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