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48087 광업권전환등록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륙광업
피고피항소인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2. 등록번호 A 채굴권에 대하여 한 광업권 전환등록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 및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인가'라 한다)는 종전의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 및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이하 '종전 인가'라 한다)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00. 6. 12. 인가받은 채광계획의 내용에는 이 사건 광업권과 N 및 P 광업권의 광구를 하나의 광산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을 전제로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뿐만 아니라 N 및 P 광업권의 광구에 대한 채광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광업권의 경우에도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 이후 실시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의 Y광산기술조사 등의 보고 내용과 2000. 5. 8.자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의 시료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광맥별로 광체의 규모와 품위를 표시하고, 2000. 5. 15. 현재의 금과 은의 도매가격을 반영하여 생산판매 계획 및 수지예산을 수립하였다.
③ 당심에 이르기까지 종전 인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가가 종전 인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만일 이 사건 인가가 종전 인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 사건 인가로 인하여 종전 인가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이 사건 인가가 될 수 없을 것인데,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서울행정법원 2003 구합23233호 소송(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5323호 및 상고심인 대법원 2006두7577호, 파기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누26772호 및 상고심인 2009두638호를 포함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인가를 그 취소대상으로 삼았고, 원고 또한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인가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과 종전 인가의 효력의 관계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나,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799 판결 참조), 이 경우 선행처분이 그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시기는 후행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가는 종전 인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종전 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인가에 대하여 형식적 존속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그 취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파기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누26772호 판결도 관련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그 취소판결이 결국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종전 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인가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광업권이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