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60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8]
판시사항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지만 휘발유와 혼합되어 조연제로서 사용되는 내연기관첨가제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뉴-파워”라는 제품이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추출되는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휘발유 등에 첨가되어 내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고 옥탄가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는 내연기관첨가제 “뉴-파워”의 주요성분은 메타놀 35퍼센트, 키시렌 15퍼센트, 투루엔 30퍼센트, 아이ㆍ피ㆍ에이 5퍼센트, 헥산 15퍼센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성분중 위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은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추출되나 한편 위 메타놀은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킴으로써 매연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위 키시렌과 투루엔은 옥탄가를 상승시킴으로써 녹킹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며 위 아이ㆍ피ㆍ에이 등은 위의 여러가지 화학성분을 용해 혼합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들로 구성 제조된 위 “뉴-파워”는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휘발유 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조연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뉴-파워”라는 제품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조연제로서 사용될 뿐, 그 자체는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규정 하고 있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하는 원판시 “뉴-파워”라는 제품이 원유 또는 석탄등에서 추출되는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휘발유 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고 옥탄가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위 “뉴-파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공업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것으로서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소된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원료로 사용하는 메타놀 등이 원유에 추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뉴-파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대체유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