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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4. 18:1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여, 10세, 가명), 피해자 D(여, 9세, 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저씨 바지 좀 닦아줄래”라며 접근한 뒤 갑자기 바지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천 원을 줄테니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D와 피해자 C가 놀라 뒷걸음치자 재차 D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그녀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D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함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계속하여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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