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위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여 알게 되자 하교하는 피해자에게 자주 먹을 것을 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불상일자 14:30경 과천시 C 소재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피해자에게 줄 간식을 꺼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14:20경 위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피고인의 입에 넣은 사탕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해병대 오빠 아니면 삼촌이라고 불러라, 같이 자고 싶다, B랑 아이를 낳으면 대학 등록금도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 범죄사실 특정)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아동 성희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