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및 둥근 나무막대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7.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7.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범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아파트 E호에 요양보호사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0:05경 위 아파트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28.5cm) 및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아파트 베란다로 도망가자, 라이터와 분사식 살충제를 사용하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에서 거실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이것 보이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입으로 피해자의 혀와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