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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3. 16:23경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보지를 핥아버린다, 돼지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지를 만져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손을 내밀고, “예뻐서 그런다, 한번 안아보자,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 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의사 E 작성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보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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