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1 2016고단3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2. 13:05경 보령시 C아파트 단지 내 D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 F(가명, 여, 14세)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25초 가량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고 2009년 정신지체,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G병원과 H의료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언제든 가능한 편의점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H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2차례 수사 공소기각, 기소유예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