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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6. 0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을 지나는 D 화물차 내에서, 인력소개소를 통해 피고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피해자 E(58세)과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달라며 손으로 핸들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린 후 차량 문짝을 힘껏 재껴 밀쳐 파손시켜 수리비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차량사진

1. 정신감정 결과통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편집성 조현병으로 약 40여 회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3. 2.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2018. 12. 6. 동일한 장애로 재등록된 점, ② 피고인은 1998년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한 2019년까지 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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