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06. 08. 선고 2010누25673 판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567 (2010.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719 (2009.09.23)

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요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됨

사건

2010누25673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09구합54567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3쪽 15째 줄부터 제4쪽 14째 줄까지를 다 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인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목] ,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그리고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목]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l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 소유 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 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충분하고 스스로가 법인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 주식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위 법조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증명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지는 못하나, 이는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소외 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는 2002. 12. 31., 2003. 1기 부가가치세는 2003. 6. 30., 2003 사업연도 법인세는 2003. 12. 31.) 당시 원고 아버지인 황AA과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70%인 합계 3,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황AA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된 기재는 도용 또는 차명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 호 다.목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