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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0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62]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고 2와 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1994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348,892,890원 및 가산금 21,631,350원을 부과하였다가 소외 1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1996. 2. 9. 소외 2 및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그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 1은 소외 2의 남편이고 원고 1과 소외 2는 그 아들들인데, 소외 1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발행주식 34,973주 중 소외 2는 17,487주(50%), 원고 1은 10,000주(28.6%), 원고 1은 2,486주(7.1%), 원고 3은 5,000주(14.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 소외 2는 대표이사, 원고 1은 감사, 원고 1과 원고 3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2는 기망수단으로 소외 1 회사 를 인수하고 그 재산을 횡령하여 원고들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그 중 금 10억 원은 원고 1 명의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러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2와 함께 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체납한 이 사건 법인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1과 원고 3의 상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개정 전의 같은 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다)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라)목]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목과 (라)목은 1998. 5.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7헌가13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원고들은 모두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어서 위 (가)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이 위 (나)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야만 그들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들이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아들들이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외 2가 기망수단으로 소외 1 회사를 인수, 그 재산을 횡령하여 위 원고들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원고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 2 등과 함께 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 1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외 2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신용금고에 114여 억 원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노재동 등이 현금 일시불로 그 주식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 금고의 대표이사인 이용국과 공모하여 위 금고에 금 108여 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된 허위의 예금통장 3개를 노재동 등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제공하고 위 원고 등과 함께 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소외 1 회사의 예금을 해약한 다음 그 예금 중 일부로 위 허위의 예금통장 계좌에 그 금액을 실제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과 소외 1 회사의 고정자산 등을 처분한 대금으로는 위 원고 등과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그 중 금 10억 원은 위 원고 명의로 부동산(빌딩)을 구입하였다는 것인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여러 가지 사정( 소외 1 회사의 본점이 위 원고가 매수한 위 부동산으로 이전된 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외 1 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된 점, 소외 2는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 및 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 소외 1 회사를 인수하여 양말공장을 건축·운영하기로 남편과 상의한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소외 1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를 소외 1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위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 1와 원고 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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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6.25.선고 97구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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