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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23. 선고 2009구합54567 판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719 (2009.09.23)

제목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부자지간으로 주금납입액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는 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실질주주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황○○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4.3.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9.23.' 및66,719,050원'은 오기로 본다).",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드(2004.5.6.'주식회사 □□금은'으로 명칭변경,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지금, 귀금속 제조 및 도매업, 위와 관련된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2.5.23.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0주, 자본의 총액은 50,000,000원이고, 2002.부터 2003.까지 위 5,000주 중 원고가 1,000주를, 원고의 부 황AA이 2,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05.5.29.경 폐업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별지 처분내역 체납세액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309,457,940원의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9.4.3.원고와 황AA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 납부통지액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20%를 한도로 합계64,490,980원(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8,559,060원 +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625,990원 = 2002사업연도 법인세 36,871,390원 + 2003사업연도 법인세 6,434,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5.28.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24.기각되었고, 같은 해 7.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23.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황AA은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다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2)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원고의 부 황AA이 소외 회사의 위 주된 납세의무성립일(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2002.12.31., 2003.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3.6.30.,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2003.12.31.)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75%인 합계 3,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3,5,6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AA이 2002.5.23.자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계좌에서 51,300,00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그 중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에 대한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사실, 원고는 1996.3.2.부터 2003.2.20.까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에 재학중이었고, 2003.3.1.부터 2005.2.25.까지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체육학과에 재학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작성된 2002.5.23.자 주식청약서, 창립총회기간 단축동의서, 감사취임승낙서, 검사인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2002.5.23.자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당시 미혼이던 원고가 황AA과 함께 거주하던 ○○시 ○○구 ○○2동 177-121 3층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감사로 선임된 다음 감사취임을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9.4.26.부터 2002.3.3.까지는 ○○시 ○○구 ○○ 2동 177-121 3층이고, 2002.3.4.부터 2003.3.3.까지는 ◁◁시 ◁◁동 93-273이며, 2003.3.10.부터 2004.4.21.까지는 ○○시 ○○구 ○○2동 177-121 3층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 등부 2002년 제2313호로 위 창립총회 의사록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인증서가 작성된 사실,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위 창립총회에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황A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황AA의 요구로 소외 회사가 설립될 무렵 황AA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황AA이 부자지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황AA이 원고에게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할 자금을 증여하는 등으로 원고 대신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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