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6. 09. 07. 선고 2006구합1143 판결
제2차 납세의무 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요지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의 부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해 오면서 주주명부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관계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1) 원고의 아들 ○○○는 1999. 7. 21.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발 행주식홍수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2) 2004. 2. 27. 사망한 원고의 남편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2003 년까지 상당기간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1999년경에는 위 회사 발 행주식총수의 15%, 2000년경에는 26.67%, 2002년경부터는 32.5%를 각 보유한 것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2003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대해 별지 1 표 '구분'란 기재 각 근로소득 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218,409,64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 회사는 이를 체 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8. 17. 망인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에 따른 위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 계 70,983,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사실상 ○○○의 1인 회사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그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

(2) 따라서 망인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잘못 보아 나온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3호증의 1, 갑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 다.

(1)(가) ○○○는 1998년경부터 전(前) 직장동료 ○○○과 함께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후 ○○○, 망인,○○○,○○○(○○○ 의 처)○○○(거래처직원) 등 5명이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설 립자금의 대부분은 ○○○ 측에서 부담하였다.

(나) 피고 측이 가진 법인별 주주현황자료에는, 2003, 12,경 소외 회사 발행 주식총수 중 ○○○가 50%, 망인이 32.5%, ○○○이 7.5%, ○○○이 7.5%, ○○○ 이 2.5%를 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소외 회사는 ○○○가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을 주도하고 ○○○이 이사로서 그를 보좌하였으며, 창호공사를 할 때마다 일용직을 고용하는 외에 다른 직원을 채용한 바는 없다.

(3) 망인은 1998. 11.경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인한 개두술 및 동맥류 경부 결찰 술을 받고 뇌병변장애 2급으로 판정된 후 사망시까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거동 및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4) 원고와 망인, ○○○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주소지에서 생계 를 같이해 왔다.

라.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자(가목), ②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③ 위 가목 및 나 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다목)는 그 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 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 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가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이고 망인이 위 회사 설립 이후 그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망인은 ○○○의 아버지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해 오면서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관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구남수

판사 최우진

판사 김종운

별지

1

(단위 : 원)

순번

구분

본세

가산금

합계

세목

귀속분기

1

근로소득세(갑)

2002년 귀속

10,125,640

364,500

10,490,140

2

법인세

2002년 귀속

16,608,930

1,096,170

17,904,400

3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9,410,760

734,020

10,144,780

4

법인세

2003년 귀속

21,390,630

641,710

22,032,340

5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334,110

70,020

2,404,130

6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6,465,670

193,960

6,659,630

7

법인세

2004년 귀속

1,316,040

31,580

1,347,620

총 부과액

70,983,040

별지

2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편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끝.

2006. 9. 8.

부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김 열 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

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이 문서 하단의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