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요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63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26,507,440원 중 66,829,8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399,450원 중 14,136,544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하00 관련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34,126,355원 중 17,406,3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151,912,109원 중 13,211,67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114,222,688원 중 1,630,5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1. 주물제품(주철관 및 기타)의 제조・도소매 및 수출, 무역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C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3. 31.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0. 10. 31. CCC에게 연봉제 전환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 1,631,769,840원(이하 '2010년도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0. 10. 31. 당시 CCC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도 퇴직금을 201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C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26,507,44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399,450원을 각 부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0년도 퇴직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포함한 CCC에 대한 상여처분액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34,126,355원, 2011 사업연도 151,912,109원, 2012 사업연도 114,222,68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인건비절감 차원에서 임직원(대표이사인 CCC는 제외)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CCC에게 퇴직금 23,831,440원(이하 '2003년도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CCC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거나 하00에게 위 퇴직금이 지급된바 없음에도 담당자의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원고는 2010년도에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위 총회에서 결의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CCC에게 2010년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0년도 퇴직금 지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0년도 퇴직금 지급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서 그 퇴직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각 통지 중 2010년도에 CCC에 대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표이사인 CCC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10년 기준으로 원고 발행주식의 40%는 하00가, 30%는 CCC의 배우자인 DDD가, 10%는 CCC의 동생인 EEE가, 나머지 20%는 원고의 부사장인 FFF이 각 보유하고 있고, 등기임원으로는 CCC(대표이사), DDD(사내이사), EEE(감사), FFF(사내이사)이 등재되어 있다.
2) 2004. 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회사 직원 연봉제 급여 규정(이하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라 한다)은 제2조 및 제4조에서 동 규정이 회사의 전 임직원에 대해 일괄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규정 말미에는 법인인감과 함께 이사회의 구성원들과 일부 직원 및 임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2003년 말에 임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관련된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인 CCC에 대해서도 23,631,440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2003. 12. 31. 작성된 CCC의 2004년도 연봉계약서는 '본 연봉제는 2003년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일괄 정산(지불)한 후 최초년도 연봉제이다'라고 하면서 총 연봉금액을 '48,116,000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2004. 12. 31. 작성된 CCC의 2005년도 연봉계약서는 '본 연봉제는 당해년도의 퇴직금 1개월분을 포함한 연봉제이다'라고 하면서 총 연봉금액을 '98,000,000원', 당해년도의 퇴직금을 '' 7,538,460(월급여 1개월분상당)'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2006. 1. 31. 작성된 CCC의 2006년도 연봉계약서에는 마찬가지로 '본 연봉제는 당해년도의 퇴직금 1개월분을 포함한 연봉제이다'라고 하면서 총 연봉금액을 '96,000,000원', 당해년도의 퇴직금을 '' �7,384,615(월급여 1개월분상당)'으로 기재하고 있다.
5)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는 00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사는 2010사업연도에 실제 퇴직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대표이사 CCC(1,631,769,840원)와 부사장 FFF(182,204,115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처리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각 처분 및 통지의 적법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2010년도 퇴직금이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지급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7,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년도에 CCC에게 2,0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한 후, 수년간 구체적인 급여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CCC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실제로 CCC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거나 CCC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바 없음에도 담당 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수년간에 걸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3년도 퇴직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에서 CCC에 대한 2003년도 및 2010년도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기까지 그 주장과 같은 착오를 이유로 관련 회계자료를 수정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3년도에 CCC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퇴직금은 대표이사의 공헌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일 뿐 아니라 당시 법정퇴직금(35,454,166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3년 당시 인건비절감 차원에서 전 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도입하였다면, 연봉제 도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일시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가족기업의 형태로 원고를 운영해온 CCC가 무조건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들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다시 이전의 급여체계로 환원하여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 시행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전체 직원 10명 중 5명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5명은 지급대상인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2009년도에는 전체 직원 8명이 모두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임원의 경우에는 위 명세서 모두에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08년 및 2009년도에 하00를 포함한 임원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이 없다는 것은 곧 임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연봉제가 계속 실시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임원에 대한 급여 관련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2003년도에 원고와 하00 간에 연봉제 전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연봉제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88조는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을 정하는
이외에 임원의 급여체계, 즉 연봉제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연봉제 규정 및 CCC의 연봉계약서 등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CCC에 대한 연봉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의 급여는 2004년도부터 이미 연봉제로 전환되었고, 이후 종전의 방식으로 환원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2010년도에 다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각 통지는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