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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6.3.10.(31),461]
판시사항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봉제로의 급여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봉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퇴직금규정에 중간정산제도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정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규정한 직원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김기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피고, 항소인

장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변론종결

2005.1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38,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5.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4. 6. 30. 피고 조합이 해산되면서 퇴직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임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는 데, 원고는 그 업무책임자로서 이사들에게 연봉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그 결과 피고 조합 이사회는 1999. 7. 21. 이를 승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원급여규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봉제 적용대상 : 2갑 이상 직원(피고 조합의 경우 원고만 그 적용 대상임)

(2) 시행일 : 1999. 7. 1.

(3) 개편 내용 : 본봉, 직책수당, 지도수당은 기준급으로 전환하고, 직무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직무급으로 전환하되 연봉제 운영을 위한 기준급 조정에 있어서 2001년도부터는 전년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 업적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에 의하여 조정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4) 퇴직금 중간정산 :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제 전환시 연봉제 적용 전일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연봉제 급여로 전환함

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7.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9.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1999. 7. 26.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고, 2000. 1. 1.부터 1년 단위로 2001. 12. 31.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퇴직금규정은 1981. 6. 30.까지는 월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단수제를, 1981. 7. 1.부터는 기준급여에 퇴직누진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누진제를 각 채택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에 따라 산출한 112,070,947원{21,427,492원(= 기준액 4,149,090원 × 1976. 5. 1.부터 1981. 6. 30.까지의 단수지급률 5.164383) + 90,643,455원(= 기준액 3,089,416원 × 1981. 7. 1.부터 1998. 12. 31.까지의 누진지급률 29.34)}(추가정산금을 포함한 것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매년 근속기간을 1년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1999년도 퇴직금으로 4,362,450원을, 2000년도 퇴직금으로 4,954,356원을, 2001년도 퇴직금으로 5,126,670원을, 2002년도 퇴직금으로 5,739,42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를 제외한 피고 조합의 직원들은 2002. 11. 28. 직원회의를 통하여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을 결의하였고, 2002. 12. 31.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이 1997. 7. 21. 원고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 2002. 12. 31. 이전에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의 2002. 12. 31.까지의 퇴직금 합계 191,192,767원{29,640,086원(= 기준액 5,739,420원 × 1976. 5. 1.부터 1981. 6. 30.까지의 단수지급률 5.1643) + 163,272,681원(= 기준액 4,416,785원 × 1981. 7. 1.부터 2002. 12. 31.까지의 누진지급률 36.74)}에서 기지급한 132,253,843(112,070,947원 + 4,362,450원 + 4,954,356원 + 5,126,670원 + 5,739,420원)원을 공제한 나머지 58,938,9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원고에 대한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변경한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연봉제의 내용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데 불과하므로, 연봉제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그 자신만 대상자인 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서 이사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스스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연봉제 도입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며, 연봉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피고 조합의 퇴직금규정에 중간정산제도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정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연봉제 및 중간정산제를 규정한 이 사건 직원급여규정이 원고 등 조합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 사건 직원급여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원고 스스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고(연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 당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연봉제 도입과 그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황영수 권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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