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1. 주물제품(주철관 및 기타)의 제조도소매 및 수출,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3. 31.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0. 10. 31. B에게 연봉제 전환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 1,631,769,840원(이하 ‘2010년도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0. 10. 31. 당시 B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도 퇴직금을 201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26,507,44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399,450원을 각 부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0년도 퇴직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포함한 B에 대한 상여처분액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34,126,355원, 2011 사업연도 151,912,109원, 2012 사업연도 114,222,68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
)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인건비절감 차원에서 임직원(대표이사인 B는 제외)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B에게 퇴직금 23,831,440원 이하 '200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