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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제목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5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8. 08.

판결선고

2017. 0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52,516,000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081,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KKK에게 2014. 7. 1.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14. 7. 4. 이사회를 개최하여 KKK에게 2014. 6. 30.자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5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7.부터 2016. 5. 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134,991,459원(2014년 27,351,459원, 2015년 107,640,000원)및 지급이자 10,347,311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6. 6. 23.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352,516,080원(산출세액 355,612,109원과 가산세 65,930,240원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 69,026,26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081,220원(산출세액 194,322,273원과 가산세 2,553,220원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 172,794,273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4,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의 의미는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연봉제 등 급여체계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연봉제 등의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퇴직급 지급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임원에게 급여 등의 보수와 퇴직금을 구별하여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2. 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다음, 2014. 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KKK에게 2014. 7. 1.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14. 7. 4.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KKK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조항 중 '연봉제로 전환함'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KKK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 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6, 7,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정관 제45조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월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KKK, 사내이사 JJJ, 감사 UUU에 대한 연간급여 총액을 결정하였다.

② 2012. 1. 1. 제정된 원고의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제6조에는 지급기준급여로 '지급일 현재의 효력 발생 중인 연봉계약서에 정하여진 연봉을 기준급여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③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YYY는, 원고가 대표자, 임원, 직원 모두에 대하여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두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급여지급 기준으로 본봉표나 호봉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사 변성선이 진술한 내용도 YYY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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