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956 (2018.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부-2500(2017.12.19)
제목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8구합20956(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7. 19.
판결선고
2018.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을 제1호증의 2 기재에 의해 정정한다)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은 2015. 6. 28. 실제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 △△△에게 퇴직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 △△△의 지위
원고는 ○○○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는 원고를 창업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은 ○○○의 아들로 2006. 3. 31.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1인 주주이며 2015년 사업연도에 원고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2017. 3. 21.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 △△△의 급여 변동 내역
가) 원고의 정관 제34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2.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이사, 감사보수액을 정하였는데, 대표이사 ○○○ 월보수액 12,000,000원, 연보수액144,000,000원, 이사 ◇◇◇ 및 감사 △△△ 월보수액 9,000,000원, 연보수액11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고, 직원들 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 7.분부터 대표이사의보수는 연간 240,000,000원, 감사의 보수는 연간 20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7. 3. 31.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의 연보수액을 3,000,000,000원, 사내이사 △△△의 연보수액을 2,70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와 ○○○, △△△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고, 2015. 6. 29. 임시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
가) 원고는 2011. 3. 31.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제3조는 "임원 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한다. 별표 1의 퇴직금 지급기준율 및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1은 퇴직금 지급 기준율을 회장 7, 사장(대표이사), 감사 7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8.자로 작성된 ○○○와 △△△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본인은 2015. 7. 1.부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2015. 12. 24. 주식회사 ▽▽▽▽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873,456,287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재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9년경 현장직 근로자가 전부 퇴사하면서부터 전체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의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 잔액)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 잔액)
2003
-1,167,793,642
2004
-9,527,947,780
2005
417,390,843
2006
-6,349,164,718
2007
-2,857,018,584
2008
-374,665,036
2009
2,934,719,837
2010
-12,539,411,184
2011
-1,098,881,829
2012
955,432,501
2013
3,363,847,160
-4,416,999,679
2014
4,350,301,625
-1,048,010,313
2015
1,441,296,641
3,302,291,312
2016
12,052,972,274
4,743,587,953
5) 관련자 진술 내용
가) 원고 재무이사로 근무하는 000은 2016. 12. 2.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임원 퇴직급여 지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연봉제 전환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문 퇴직금 지급 임원에 대한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나요
답 아니오. 계약서가 없습니다.
문 연봉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 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문 임원의 연봉계약서가 없으면 다음해 연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답 전년도의 연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000은 2016. 12. 29.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귀하의 주소, 성명, 직업과 경력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2000. 10.경 입사하여 재무팀에서 근무하다 2014. 7.경부터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
문 회장 ○○○와 사장 △△△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퇴직급여 계상한 금액은 실제 퇴직이 있었나요
답 현실적인 퇴직이 없었습니다. 연봉제 전환사유로 지급하였습니다만 주주총회에서 연봉 한도만을 규정하고 실제 연봉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2009년부터 연봉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나 임원은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회장님의 구두로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정하여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나) 1998. 5.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 1.부터 원고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AAA은 2016. 12. 8.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연봉제 적용 시작이 언제부터 인가요
답 2009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사무직의 경우는 정액급여로 연봉제의 경우로 운영되었고, 현장직의 경우는 시급제로 운영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현장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아 있는 사무직은 기존 연봉제로 전부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연봉제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으로 정하고 급여의 지급은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잔업을 더한다고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문 임원에 대한 연봉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임원은 인사총무팀 관할이 아닙니다.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최고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연봉총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 본사 임원과 베트남파견 임원의 직책과 성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본사는 회장 ○○○, 총괄사장 △△△, 영업이사 BBB, 관리상무 CCC, 재무담당이사 000, 무역담당이사 DDD 6명이고, (…)
문 총무부서에서 회장님에게 임원 성과자료를 보고하나요
답 없습니다. 임원은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 000은 2018. 7. 2. 자신이 재무이사이기는 하나 급여 업무는 개입을 하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직급상 임원과 사무직 직원들에 한정된 표현이었고 등기임원까지 모두 연봉제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당심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또한, AAA은 2018. 7. 13. 세무조사 당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인사총무팀 업무가 아니어서 임원의 급여체계나 연봉제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며 임원들의 연봉제 전환시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 15, 16호증, 을 제2 내지 5, 8, 9, 1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00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의 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임원인 ○○○, △△△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 특히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조항 중 '연봉제로 전환함'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다툼의 대상인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조항 중 '연봉제로 전환함'의 의미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봉제'는 임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이와 다른 보수체계로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도가 있다.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 주주 및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ㆍ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적으로 부당ㆍ과당하게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배 주주나 그 특수관계자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규율내용 및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도 등과 달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 △△△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환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경부터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5년 임시주주총회 당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정관 제34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8. 2. 4.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의결하기 전까지 그 이전 기간 동안의 임원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하였는지, 보수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의 정기주주총회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가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단 한 번도없다).
② 원고가 1990. 8. 28. 설립 이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임원인 ○○○, 박**, ◇◇◇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지급된 보수의 액수 및 당시에는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원고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천원)
구분
○○○
△△△
◇◇◇
2000년
54,399
41,066
2001년
64,099
58,744
2002년
69,999
8,163
44,466
2003년
125,665
39,297
42,000
2004년
192,095
46,916
53,035
2005년
144,000
65,000
52,735
2006년
144,039
73,750
64,450
2007년
144,067
80,000
83,973
③ 원고는 2008. 2.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이사, 감사보수액을 정하였다(대표이사 ○○○ 월보수액 12,000,000원, 연보수액 144,000,000원, 이사 ◇◇◇ 및 감사 △△△ 월보수액 9,166,671원, 연보수액 110,000,000원). 그런데 위 2008. 2.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보수는 그 이전의 보수 형태와는 달리 연간 보수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이후 위 의결된 임원 보수는 2015. 6.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2016. 12. 2.자 세무조사 당시 '임원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해 연봉은 전년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답변한 재무이사 000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당시 세무조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질문의 내용 및 000의 직책등을 고려할 때 000의 위와 같은 진술이 소위 등기임원과 직급상 임원 및 일반직원을 혼동하여 착오를 일으킨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위 2008. 2.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보수는 일정의 연봉총액을 책정한 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을 지불하는 이른바 '총액연봉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 AAA은, 임원에 대한 연봉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임원은 인사총무팀 관할이 아닙니다.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최고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연봉총액을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진 '본사 임원의 직책과 성명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본사는 회장 ○○○, 총괄사장 △△△ (…) 등 6명이고"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된 '총무부서에서 회장님에게 임원 성과자료를 보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임원은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AAA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원고의 임원인 ○○○, 박00의 연봉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 분명하고, 그 진술 내용도 앞서 본 재무이사 000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⑤ 또한, 원고 총무부장 AAA은 세무조사 당시 '2009년 이전에는 사무직의 경우는 정액급여로 연봉제 형태로 운영되었고, 현장직의 경우는 시급제로 운영되었는데, 2009년 이후 현장직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남아 있는 사무직은 기존 연봉제로 전부전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연봉제는 기업의 임원 및 관리직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임에도 원고가 2009년부터 소위 직급상 임원과 사무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등기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는 연봉제가 아닌 다른 체계를 기준으로 운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실질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⑥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등기임원이 아닌 직급상 임원과 사무직원들의 경우이미 그 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받아 온 상태였으므로 2009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등기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들에 대하여 연봉제가 실시된 것이고, 만일 2008. 2.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면 등기임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여지급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정산이 의무적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연봉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실제 원고는 사무직원들에 대하여 2009년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고 대구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2008. 2. 4.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등기임원의 보수지급체계를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등기임원을 제외한 임직원들의 경우 2009년 이전부터 연간 보수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등기임원의 연간보수에도 반드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2008. 2. 4.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 보수를 연봉제로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⑦ 원고는 2015. 6.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 7.분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는 연간 240,000,000원, 감사의 보수는 연간 20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비로소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배 주주나 그 특수관계자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고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임원의 보수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드러난 단편적인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결된 보수의 내용이 연봉제로서의 징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종전 보수 내용과의 차이점 내지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 및 종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급여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15. 6. 29.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보수는, 위 2008. 2.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보수와 비교할 때, 그 액수가 상향되고 월 보수액 부분이 삭제되는 대신 연봉계약서 문구가 새로 추가된 것 이외에는 양자 사이에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에 있어서도 연간 보수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을 지불하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액수의 차이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나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점을 찾기도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등기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6. 29. 임시주주총회 당시는, 원고의 재무상황이 2012년부터 점차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2015년 초에 이르러 이익잉여금 잔액이 흑자로 전환된 시기인데다 2015년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6. 1. 1.부터 삭제되는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던 상황이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2015. 6. 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연봉계약서' 문구를 들어 그때비로소 임원의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015. 6.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 보수는, 2008. 2.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 보수의 연장선상에서 기업실적의 호전에 따라 그 업무실적 등을 반영하여 임원의 연간 보수를 증액 의결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부합한다.
⑧ 한편, 위와 같이 위 2015. 6.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보수지급체계가 객관적으로 보아 종전의 급여지급체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는 '연봉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법인의 임원에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것을 요하므로, 세법 조항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이와 같이 연봉제 전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임원인 ○○○, △△△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