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8553 판결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0537 (2015.10.27)
제목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요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58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50537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