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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2177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업종: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구역: 달성군’,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암롤트럭(17㎥) 1대, 압착진개차(4.5ton) 2대’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반려 통지 (갑 제1호증) 우리 달성군에서는 2014년 7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기허가된 관내 대행업체와 2014. 1. 1.~2015. 12. 31.(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2014. 7. 7. 제출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95호, 2013. 9. 11.) 등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규업체가 필요할 경우(폐기물 발생량과 현재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추가 장비나 시설의 증대 수요가 필요한 경우 및 기존업체 대행업무 평가 부적합 시 등)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반려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25조 제2항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관한 검토사항을 열거한 다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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