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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8구합595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확대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의 재판장은 2019. 3. 26. 『1.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취소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3., 조정권고에 따른 수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2019. 5. 16. 조정권고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니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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