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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구합106014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B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2017. 6. 2. 피고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및 2017. 7. 19. 각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상의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서류를 보완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제2차 보완요구에 의하여 다시 작성된 위 사업계획을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적합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합자회사 C(대전 D)은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결과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신청자격이 없음 자연인 A(원고)는 2015년 우리 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38), 대전고등법원(2015누11675)에 제소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신청서류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 확정되었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 1)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서는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임 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 또한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을 2017. 9. 10일로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수집ㆍ운반 차량 및 차고지 등을 기간 내 확보하여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며, 상당기간 내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없음 3)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기본적으로 인력, 장비(차량 , 차고지, 사무실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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