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생활계 페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게 “현재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된 5개 업체가 안정적인 수집운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신규 대행업체를 모집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령상 근거 부존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시 각 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2012. 8. 8. 환경부예규 제465호로 개정된 것)이 사업계획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강서구 내 마곡지구는 인구증가,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점, 기존 업체를 이유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업체에 독과점적 대행업을 보장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는 강서산업 주식회사, 경청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