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12167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게 상호 ‘주식회사 코리아환경스마트’, 업종 ‘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대상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375-1 외 3필지’로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5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검토한 부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의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파주시 폐기물처리현황 등에 대한 검토 결과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은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 재활용업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서, 귀하께서 설명한 처리계획과 같이 서울시 각 구청 등 지자체의 처리 의무사항인 생활폐기물(음식 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파주시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폐기물 처리 의무사항에 대한 검토, 인근 주민의 환경피해 가능성 여부 및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파주시 및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부적합 통보함

다. 원고는 2017. 1.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2016. 11. 24.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5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 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