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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7. 05. 선고 2011구합6593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772 (2011.11.22)

제목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요지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에 피고는 기속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6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외 1명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피고가 2011. 2. 7.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신CC에 때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신CC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1. 29. 원고들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김해시 생림면 XX리 64-1외 11필지 토지 17,772㎡(이하 1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XX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개업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 등 부지를 조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갈이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2, 12, 이 사건 토지 중 7,962㎡를 유DD에게, 2008. 3. 21. 위 토지 중 5,333㎡를 주식회사 OO에 2008. 7. 21. 위 토지 중 4,220.7㎡을 정EE에게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때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XX산업이 매각한 토지외 실제 수입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 2. 7. 원고 정AA에게 000원, 원고 신FF에게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11. 21. 피고가 2011. 2. 10. 원고 정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외 부과처분과 원고 신CC에게 한 2008년 귀숙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위 심판결정 후 피고는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정EE에게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서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정AA의 위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원고 신CC외 위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종의 1. 2, 갑 제2호종, 율 제1호종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조셰심판원의 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과 달리 원고들이 정EE에게 양도한 부분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정EE에게 양도한 토치는 비사업용둥지로 보아야 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차익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할 수논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장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80조, 제6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 조세심판원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결정에 기속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결정과 달리 원고들이 정EE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이 부분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부과한 원고 정AA의 위 종합소득세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신CC의 워 종합소득세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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