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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누722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H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교회들은 H에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시간을 제공하였고, H의 직원들이 그 홍보시간에 해당 교회를 방문하여 H의 모집요강을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② 제8면 제10행 “갑 제3, 4, 6, 7, 8” 다음에 “, 9, 10, 11”을 추가한다.

③ 제8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참조).” ④ 제9면 제4행의 “②”부터 “제9행의 ”③”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따라서 H이 교회들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H과 해당 교회들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H의 입학을 홍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회가 홍보시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해당 교회들에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H은 그 홍보시간에 불특정다수의 교인들에 대하여 H의 모집요강을 나누어주는 등 신입생 모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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